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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의 이동전선(코드선, VCTF)과 저압 옥내배선과의 접속 방법(꽂음 접속기)에 대한 해당 법(법령, 법규, 기준, 규칙, 규정, 근거, CODE, 코드)을 KEC(한국전기설비규정) 중심 (2022년 1월 1일 이후)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2022.1.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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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4.4 코드 또는 캡타이어케이블의 접속 234.4.1 코드 또는 캡타이어케이블과 옥내배선과의 접속 코드 또는 캡타이어케이블과 옥내배선과의 접속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점검할 수 없는 은폐장소에는 시설하지 말 것. 나.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과 저압 옥내배선과의 접속에는 꽂음 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 다. 다만, 이동전선을 조가용선에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접속점에는 조명기구 및 기타 전기기계기구의 중량이 걸리지 않도록 할 것.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핸드북
234.4.1은 옥내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 V 이하의 조명용 전원코드 및 이동전선에 관한 규정이며, 단면적이 0.5 ㎟이상 16 ㎟이하이고 KS C IEC 60228(절연케이블용 도체)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며 접속된 전선의 총 단면적이 35 ㎟를 초과하지 않는 둘 이상의 경질/가요성 구리 전선을 연결하는 트위스트형 접속장치(TOCD)를 사용한다. 또한, KS C IEC 60228에 적합한 경질 또는 유연성 전선 연결 장치용 나사 형 및 꽂음형 전선커넥터에 적용되는 KS C IEC 60999-1-A:1999(접속기구-동선용-나사형 및 꽂음형 전선 커넥터의 안전요구사항 - 제1부 : 0.2 ㎟에서 35 ㎟의 전선커넥터)와 동등이상의 성능과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한다. “가”의 코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과 옥내배선과의 접속은 점검할 수 없는 은폐장소에는 시설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이동전선과 옥내배선과의 접속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동전선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하지 않는 전기사용기계기구와 옥내배선과의 접속에 사용되기 때문에 전기 사용기계기구의 사용 중에는 부분적으로는 항상 이동하고 장력 등 외부로부터 힘이 가해지고 있다. 따라서 옥내배선과의 접속점에는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 또는 현장 작업 시 전기기계기구의 취급에 따라 과도한 장력이 가해지는 경우라도 그 접속 부위에 손상이 생기는 일이 없고 그 이동기기에 의한 사고 발생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사고발생 시에는 즉시 옥내전로로부터 접속을 차단하기 위하여 꽂음접속기 등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전기사용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장소는 일정의 장소로 한정되어 있고, 사용 중 장소 내에서 기기의 이동이 있으므로, 이동전선과 옥내배선과의 접속점에 장력 등 외력이 가해질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조가용선으로 이동전선을 조가하여 충분한 길이의 여유를 갖게 하여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이동에 따라 이동전선과 옥내배선의 접속개소, 이동전선 자체 기타 조가장치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의 전구나 기구의 중량을 직접 옥내배선으로 지지하면, 접속부분에서 단선되거나 조영물과 접촉하여 누전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옥내배선과의 접속점에 중량이 직접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전선의 접속에 대해서는 232.81의 7에 따라 적용한다. |
KEC 232.81의 7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 배선 7. 옥내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은 다음에 따라야 하며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선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만,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취급자가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전선은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애자로 기계기구에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지지할 것. 다만, 건조한 목재의 마루 또는 이와 유사한 절연성이 있는 것 위에서 취급하도록 시설된 기계기구에 시설되는 주행 레일을 저압 접촉전선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용전압은 400 V 이하일 것. (2) 전선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변압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절연 변압기를 사용할 것. 이 경우에 절연 변압기의 1차측의 사용전압은 대지전압 300 V 이하이어야 한다. (3) 전선에는 140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