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장의 근로자들, 건물의 입주사 담당자들이 전기설비 중 하나인 분전반, 분전함, 배전반, 배전함 전면(앞)에 적재물(물품, 장애물, 장해물, 설비, 물건)을 쌓아놓아 곤란함을 겪은 적 많으시죠? 저도 관리를 하다가 안되겠다 싶어 관련 전기, 산업안전 관련 법(법령, 법규, 기준, 규칙, 규정)를 찾아보았습니다.
1.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84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 등의 시설
| 232.84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 등의 시설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의 기구 및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따라 시설할 것. 가.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한 개의 분전반에는 한 가지 전원(1회선의 간선)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확보가 되도록 격벽을 설치하고 사용전압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그 회로의 과전류차단기 가까운 곳에 그 사용전압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주택용 분전반은 노출된 장소(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에는 시설할 수 없다)에 시설하며 구조는 KS C 8326 “7 구조, 치수 및 재료”에 의한 것으로 앞면판은 탈락되지 않는 구조일 것. 라. 옥내에 설치하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KS C 8326의 “8.10 캐비닛의 내연성 시험”에 합격한 것을 말한다)이 있도록 시설할 것. |
ㅇ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문 다운로드
한국전기설비규정
www.law.go.kr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0조(전기 기계ㆍ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
| 제310조(전기 기계ㆍ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전기기계ㆍ기구의 조작부분을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전기 기계ㆍ기구로부터 폭 70센티미터 이상의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여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는 고압 이상의 충전전로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難燃)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시켜야 한다. |
ㅇ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www.law.go.kr
3.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 2]
: 전기 분전반 주변 이물질 적재금지 상태 여부를 연구실 일상점검표에서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ㅇ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전문보기
3.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표 3] 정기점검 부적합 전기설비 처리방법(전기안전공사)
: 개폐기, 차단기 점검 시 점검 측정 불가능한 경우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