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lectric(전기)/KEC

분전반, 분전함, 배전반, 배전함 전면(앞) 적재물(물품, 장애물, 장해물, 설비, 물건)에 대한 전기관계 법(법령, 법규, 기준, 규칙, 규정) 정리

by Digital Nomadic Maverick 2024. 5. 27.
반응형

  공장의 근로자들, 건물의 입주사 담당자들이 전기설비 중 하나인 분전반, 분전함, 배전반, 배전함 전면(앞)에 적재물(물품, 장애물, 장해물, 설비, 물건)을 쌓아놓아 곤란함을 겪은 적 많으시죠? 저도 관리를 하다가 안되겠다 싶어 관련 전기, 산업안전 관련 법(법령, 법규, 기준, 규칙, 규정)를 찾아보았습니다.

 


1.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84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 등의 시설

 

232.84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 등의 시설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의 기구 및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따라 시설할 것.

.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한 개의 분전반에는 한 가지 전원(1회선의 간선)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확보가 되도록 격벽을 설치하고 사용전압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그 회로의 과전류차단기 가까운 곳에 그 사용전압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택용 분전반은 노출된 장소(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에는 시설할 수 없다)에 시설하며 구조는 KS C 8326 “7 구조, 치수 및 재료에 의한 것으로 앞면판은 탈락되지 않는 구조일 것.

. 옥내에 설치하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KS C 8326“8.10 캐비닛의 내연성 시험에 합격한 것을 말한다)이 있도록 시설할 것.

 

 

ㅇ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문 다운로드

 

 

한국전기설비규정

 

www.law.go.kr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0조(전기 기계ㆍ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

제310조(전기 기계ㆍ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전기기계ㆍ기구의 조작부분을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전기 기계ㆍ기구로부터 폭 70센티미터 이상의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여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는 고압 이상의 충전전로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難燃)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시켜야 한다.

 

ㅇ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www.law.go.kr


3.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 2]

: 전기 분전반 주변 이물질 적재금지 상태 여부를 연구실 일상점검표에서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ㅇ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전문보기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7%B0%EA%B5%AC%EC%8B%A4%EC%95%88%EC%A0%84%EC%A0%90%EA%B2%80%EB%B0%8F%EC%A0%95%EB%B0%80%EC%95%88%EC%A0%84%EC%A7%84%EB%8B%A8%EC%97%90%EA%B4%80%ED%95%9C%EC%A7%80%EC%B9%A8

 

 


3.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표 3] 정기점검 부적합 전기설비 처리방법(전기안전공사)

: 개폐기, 차단기 점검 시 점검 측정 불가능한 경우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