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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전기)/KEC

VCTF전선의 옥내배선(고정배선, 분전반(분전함) 내부 설치) 사용 금지 관련 법(법령, 법규, 기준, 규칙, 규정, 근거, CODE, 코드) 정리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현 폐지)

by Digital Nomadic Maverick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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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관련 업체에서 사업장 직무고시를 맡기면 준공 후 분전반(분전함, 배전반, 배전함) 내부에 공사업자들이 시공해논 VCTF전선에 대해 항상 언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법(법령, 법규, 기준, 규칙, 규정, 근거, CODE, 코드)을 과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중심(2022년 1월 1일 이전)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VCTF전선의 공식명칭은 300/500V 이하 유연성 비닐 케이블(코드)이며, 규격은 KS C IEC 60227-5에 의하여 코드선으로 분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 2022.1.1 이전 법규며 2022.1.1 부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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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의판단기준

 

www.law.go.kr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6(코드)

① 코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코드는 이 판단기준에서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80(저압 옥내배선의 시설장소별 공사의 종류)

저압 옥내배선(제199조부터 제202조까지에 규정하는 장소와 제205조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합성수지관 공사금속관 공사가요전선관(可橈電線管) 공사나 케이블 공사 또는 표 180-1에서 정하는 시설 장소 및 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른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이외의 저압 옥내배선은180-2표 180-3과 같이 선정 및 시공하며, KS C IEC 60364-5-52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98(옥내 저압용 이동전선의 시설)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전기사용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중 조영물에 고정시키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전구선 및 전기사용기계기구 안의 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제244조제1항제7(24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하는 이동전선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이어야 한다.

1. 옥내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이동전선은 고무코드 또는 0.6/1 EP 고무 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로서 단면적이 0.75mm2 이상인 것일 것. 다만, 전기면도기전기이발기 기타 이와 유사한 가정용 전기기계기구에 부속하는 이동전선에 길이 2.5m 이하인 금사(金絲) 코드를 사용하고 또한 이를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장식용 전등 기구(직렬식의 것에 한한다)에 부속된 이동용 전선을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2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리프트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제2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접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옥내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초과인 저압의 이동 전선은 0.6/1kV EP 고무 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로서 단면적이 0.75mm2 이상인 것일 것. 다만, 전기를 열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전기기계기구에 부속된 이동 전선은 단면적이 0.75mm2 이상인 0.6/1kV 비닐절연 비닐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전등라디오 수신기선풍기전기 이발기전기스탠드 기타 전기를 열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전기사용기계기구전기 이불전기온수기 기타 고온부가 노출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에 전선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구조의 전열기(전열기와 이동 전선의 접속부의 온도가 80이하이고 또한 전열기의 외면의 온도가 100를 초과할 우려가 없는 것에 한한다) 또는 이동 점멸기에 부속된 이동 전선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면적이 0.75mm2 이상인 유연성 비닐 절연전선(코드) 또는 0.6/1kV 비닐절연 비닐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전기사용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 그 이동전선으로 사용하는 다심코드 또는 다심 캡타이어 케이블의 선심의 하나를 접지선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그 선심과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외함 및 조영물에 고정되어 있는 접지선과의 접속에는, 다심 코드 또는 다심 캡타이어 케이블과 전기사용기계기구 또는 옥내배선과의 접속에 사용하는 꽂음 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의 1극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심 코드 또는 다심 캡타이어 케이블과 전기사용기계기구를 나사로 고정하여 접속하는 경우에는 다심 코드 또는 다심 캡타이어 케이블과 전기사용 기구와의 접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의 꽂음 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의 접지선에 접속하는 1극은 다른 극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과 저압 옥내배선과의 접속에는 꽂음 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전선을 조가용선에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과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접속에는 꽂음 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단자 금속물에 코드를 나사로 고정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질의회신집(2020) 

 

 

 

전기설비기술기준 질의회신집(2021)

 

2. VCTF 전선

① 규격 : KS C IEC 60227-5 에 의함

② 공식명칭 : 300/500 V 이하 유연성 비닐 케이블 (코드)

③ 용도 및 근거 : 이동용, 판단기준 제198조(이동전선의 시설) 외

④ 참고사항

▪유연성케이블(코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의 적용을 받는 것 으로서 정격전압이 100 V 이상 1 kV 이하, 공칭단면적 6 ㎟ 이하의 것에 한 한다. 코드는 재료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지지만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것은 고무코드(단심, 2개연, 원편(圓編), 대편(袋編)), 비닐코드(단심, 2개 연), 고무 캡타이어 코드, 비닐 캡타이어 코드, 금사코드가 있다.


  코드 중 비닐코드 및 비닐캡타이어코드는 방전등, 라디오 수신기, 선풍기, 전 기 이발기, 전기스탠드 등 전기를 열로서 이용하지 않는 전기기계기구 및 비 교적 온도가 낮은 보온용 전열기(전열기와 이동전선과의 접속부의 온도가 80 ℃ 이하이고 또한, 전열기의 표면 온도가 100 ℃를 초과할 우려가 없는 것에 한한다), 전기 온수조 등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고 전구선 및 고온으로 사용 하는 전열기류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판단기준 제197조제①항, 판 단기준 제198조제②항) 또한, 금사코드는 전기면도기, 전기 이발기 등 가볍고 작은 전기기계기구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다. (판단기준 제198조제①항)

▪코드의 굵기는 금사코드를 제외하고는 단면적 0.75 ㎟ 이상인 것에 한하고 있다. (판단기준 제198조제②항, 판단기준 제205조)

▪허용전류에 관해서는 판단기준 제178조에 저압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 선만 규정하고 있다.

 

 

현행 기준인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은 이 포스팅 참조

 

 

 

VCTF전선의 옥내배선(고정배선) 사용 금지 관련 법(법령, 법규, 기준, 규칙, 규정, 근거, CODE, 코드)

전기 관련 업체에서 사업장 직무고시를 맡기면 준공 후 분전반(분전함) 내부에 공사업자들이 시공해논 VCTF전선에 대해 항상 언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법(법령, 법규, 기준, 규칙, 규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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