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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전기)/KEC

전선의 접속 방법, 전선/케이블/도체 간 접속 시 또는 경로를 바꿀 때 외함(조인트박스, 정션박스, 정크션박스, 풀박스, 접속함, 인출함 등)에 대한 관계 법(법령, 법규, 기준, 규칙, 규정, 고시, 조례, 근거, 코드, CODE, 연혁, 현행) 정리 - KEC(한국전기설비규정)

by Digital Nomadic Maverick 2025.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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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의 접속 방법, 전선/케이블/도체 간 접속 시 또는 경로를 바꿀 때 외함(조인트박스, 정션박스, 정크션박스, 풀박스, 접속함, 인출함 등)에 대한 관계 법(법령, 법규, 기준, 규칙, 규정, 고시, 조례, 근거, 코드, CODE, 연혁, 현행)을 KEC(한국전기설비규정) 중심 (2022년 1월 1일 이후)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정션 박스 (Junction Box)

전선이 서로 연결되거나 분기되는 지점에 사용됨.

내부에서 전선의 접속(스플라이싱)이 이루어짐.

작은 크기의 박스로, 배선이 복잡한 곳에서 배선 정리를 위해 사용됨.



풀 박스 (Pull Box)

전선을 당기거나(풀링) 방향을 바꿀 때 사용됨.

내부에서 전선이 연결되지 않고, 전선이 지나가는 경로 역할을 함.

배관을 따라 긴 거리를 전선이 이동할 때 설치하여 전선을 쉽게 당길 수 있도록 함.

 

 


1.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23 전선의 접속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234.9 또는 241.14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선의 전기저항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도록 접속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에 따라야 한다.

2. 절연전선 상호⋅절연전선과 코드, 캡타이어 케이블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제1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접속되는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거나 접속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성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할 것.

7. 밀폐된 공간에서 전선의 접속부에 사용하는 테이프 및 튜브 등 도체의 절연에 사용되는 절연 피복은 KS C IEC 60454(전기용 점착 테이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232.3.3 전기적 접속


1. 도체상호간, 도체와 다른 기기와의 접속은 내구성이 있는 전기적 연속성이 있어야 하며, 적절한 기계적 강도와 보호를 갖추어야 한다.

4. 통상적인 사용 시에 온도가 상승하는 접속부는 그 접속부에 연결하는 도체의 절연물 및 그 도체 지지물의 성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5. 도체접속(단말, 중간 접속 등)은 접속함, 인출함 또는 제조자가 이 용도를 위해 공간을 제공한 곳 등의 적절한 외함 안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이 경우, 기기는 고정접속장치가 있거나 접속장치의 설치를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분기회로 도체의 단말부는 외함 안에서 접속되어야 한다.

6. 전선의 접속점 및 연결점은 기계적 응력이 미치지 않아야 한다. 장력(스트레스) 완화장치는 전선의 도체와 절연체에 기계적인 손상이 가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 외함 안에서 접속되는 경우 외함은 충분한 기계적 보호 및 관련 외부 영향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ㅇ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문 다운로드

 

 

한국전기설비규정

 

www.law.go.kr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핸드북

 

232.3.3 전기적 접속

5, 6, 7은 도체접속(단말뿐 아니라 중간 접속)은 접속함, 인출함 또는 제조자가 이 용도를 위해 공간을 제공한 곳 등의 적절한 외

함 안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이 경우, 기기는 고정접속장치가 있거나 접속장치의 설치를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회

로도체의 단말부는 외함 안에서 끝나야 한다. 케이블과 도체의 접속점 및 연결점은 기계적 응력이 미치지 않아야 한다. 스트레

스 완화장치는 케이블이나 도체에 기계적인 손상이 가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접속부가 외함 내에 수납될 경우 외함은 

분한 기계적 보호 및 관련 외부 영향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3. KESC(전기설비에 대한 세부 검사·점검 기준

 

전문 다운로드

 

 

한국한국전기안전공사 대표 홈페이지

한국한국전기안전공사 대표 홈페이지

www.kesco.or.kr

 

 

380 전기사용장소의 배선방법 

380.1 전기적 접속


1. 도체 상호 간, 도체와 다른 기기와의 접속은 내구성이 있는 전기적 연속성이 있어야 하며, 적절한 기계적 강도와 보호를 갖추어야 한다.

2. 접속부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 시험과 보수를 위해 접근이 가능하여야 한다. 

가. 지중매설용으로 설계된 접속부 

나. 충전재 채움 또는 캡슐 속의 접속부 

다. 실링히팅시스템(천장난방설비), 플로어히팅시스템(바닥난방 설비) 및 트레이스히팅시스템(열선난방설비) 등의 발열체와 연결선과의 접속부

라. 용접(welding), 연납땜(soldering), 경납땜(brazing) 또는 적절한 압착공구로 만든 접속부

마. 적절한 제품표준에 적합한 기기의 일부를 구성하는 접속부

3. 분기회로 도체의 단말부는 외함 안에서 접속되어야 한다. 

4. 전선관, 덕트 또는 트렁킹의 끝부분에서 시스를 벗긴 케이블과 시스 없는 케이블의 심선은 외함 안에 수납하여야 한다.

5. 전선 및 케이블 등의 접속방법은 310.3(전선의 접속)에 적합하여야 한다.

 

 

 

232.12.3 금속관 및 부속품의 시설

1. 관 상호 간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나사접속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 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2. 관의 끝 부분에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구조의 부싱을 사용 할 것. 다만, 금속관공사로부터 애자사용공사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관의 끝 부분에는 절연부싱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방습 장치를 할 것. 

4. 관에는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 V 이하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관의 길이(2개 이상의 관을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의 길이를 말한 다. 이하 같다)가 4 m 이하인 것을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나.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직류 300 V 또는 교류 대지 전압 150 V 이하로서 그 전 선을 넣는 관의 길이가 8 m 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 설하는 경우 또는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5. 금속관을 금속제의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 및 풀박스를 건조한 곳에서 불연성의 조영재에 견고하게 시설하고 또한 관과 풀박스 상호 간을 전기적으로 접속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KEC 핸드북(금속관과 박스와의 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