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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에서 사용 전 검사를 하거나 전기 대행 업체에서 사업장 직무고시를 맡기면 준공 후 분전반(분전함, 배전반, 배전함) 내부에 공사업자들이 시공해 놓은 배선용차단기에 대해 항상 언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법(법령, 법규, 기준, 규칙, 규정, 근거, CODE, 코드)을 KEC(한국전기설비규정) 중심(2022년 1월 1일 이후)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다운로드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11.2.4 누전차단기의 시설 1.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저압전로의 보호대책으로 누전차단기를 시설해야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 누전차단기의 정격 동작전류, 정격 동작시간 등은 211.2.6의 3 등과 같이 적용대상의 전로, 기기 등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야 한다. 가.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50 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기계기구를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2)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3) 대지전압이 150 V 이하인 기계기구를 물기가 있는 곳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중절연구조의 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5) 그 전로의 전원측에 절연변압기(2차 전압이 300 V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를 시설하고 또한 그 절연 변압기의 부하측의 전로에 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기계기구가 고무․합성수지 기타 절연물로 피복된 경우 (7) 기계기구가 유도전동기의 2차측 전로에 접속되는 것일 경우 (8) 기계기구가 131의 8에 규정하는 것일 경우 (9) 기계기구내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또한 기계기구의 전원 연결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나. 주택의 인입구 등 이 규정에서 누전차단기 설치를 요구하는 전로 다. 특고압전로, 고압전로 또는 저압전로와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되는 사용전압 400 V 초과의 저압전로 또는 발전기에서 공급하는 사용전압 400 V 초과의 저압전로(발전소 및 변전소와 이에 준하는 곳에 있는 부분의 전로를 제외한다). 라. 다음의 전로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 “K60947-2의 부속서 P”의 적용을 받는 자동복구 기능을 갖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할 수 있다. (1) 독립된 무인 통신중계소ㆍ기지국 (2) 관련법령에 의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곳 (3) 옥외의 장소에 무인으로 운전하는 통신중계기 또는 단위기기 전용회로. 단, 일반인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지체하는(머물러 있는) 장소로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에는 시설할 수 없다. 2. 저압용 비상용 조명장치․비상용승강기․유도등․철도용 신호장치, 비접지 저압전로, 322.5의 6에 의한 전로, 기타 그 정지가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경우, 그 전로에서 지락이 생겼을 때에 이를 기술원 감시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제1에서 규정하는 장치를 시설하지 않을 수 있다. 3. IEC 표준을 도입한 누전차단기를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세대 내 분전반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는 주택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
KESC(전기설비 세부 검사 점검 기준) 다운로드
360.5.3 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1.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교류 50 V, 직류 120 V를 초과 하는 저압의 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저압전로의 보호대책으로 지락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가. 기계기구를 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360.2의 ‘6’에 따른 보호대책으로 시설한 경우 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중절연 구조의 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다. 하나의 기계기구가 그 전로의 전원측에 절연변압기(2차 전압이 300 V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를 시설하고 또한 그 절연 변압기 의 부하측의 전로에 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 기계기구가 고무ㆍ합성수지 기타 절연물로 피복된 경우 마. 하나의 기계기구가 유도전동기의 2차측 전로에 접속되는 것일 경우 바. 기계기구가 다음과 같이 절연할 수 없는 것일 경우 1) 시험용 변압기, 기구 등의 전로의 절연내력 단서에 규정하는 전력선 반송용 결합 리액터, 전기울타리의 시설에 규정하는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 엑스선발생장치(엑스선관, 엑스선관 용변압기, 음극 가열용 변압기 및 이의 부속 장치와 엑스선관 회로의 배선을 말한다), 전기부식방지 시설에 규정하는 전기 부식방지용 양극, 단선식 전기철도의 귀선(가공 단선식 또는 제3레일식 전기 철도의 레일 및 그 레일에 접속하는 전선을 말한다) 등 전로의 일부를 대지로부터 절연하지 아니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것 2) 전기욕기・전기로・전기보일러・전해조 등 대지로부터 절연하는 것이 기술상 곤란한 것 사. 기계기구내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또한 기계기구의 전원 연결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2. 특고압전로 또는 고압전로가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되는 사용전압 400 V 초과의 저압전로 또는 발전기에서 공급하는 사용전압 400 V 초과의 저압전로(발전소 및 변전소와 이에 준하는 곳에 있는 부분의 전로를 제외한다)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3. 기술기준(KEC 포함)에서 누전차단기 설치를 요구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택의 인입구에는 주택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할 것 나.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정격감도전류 15 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 다. 옥측 및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의 전기간판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라.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으로 시설하는 방전등에 공급하는 전 로의 사용전압이 150 V를 초과하는 경우 마. 수중조명등의 절연변압기의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30 V를 초과하는 경우(정격감도전류 30 ㎃ 이하 누전차단기) 바. 교통신호등 회로의 사용전압이 150 V를 넘는 경우 사. 파이프라인 등의 전열장치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아. 비상 조명을 제외한 조명용 분기회로 및 정격 32 A 이하의 콘센트용 분기회로(정격 감도전류 30 mA 이하) 자. 이동식 주택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에 공급하기 위해 고정 접속 |
전기안전공사 불합격 전기설비 개선사례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