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전반, 분전함, 배전반, 배전함 전면(앞) 적재물(물품, 장애물, 장해물, 설비, 물건)에 대한 전기관계 법(법령, 법규, 기준, 규칙, 규정) 정리
공장의 근로자들, 건물의 입주사 담당자들이 전기설비 중 하나인 분전반, 분전함, 배전반, 배전함 전면(앞)에 적재물(물품, 장애물, 장해물, 설비, 물건)을 쌓아놓아 곤란함을 겪은 적 많으시죠? 저도 관리를 하다가 안되겠다 싶어 관련 전기, 산업안전 관련 법(법령, 법규, 기준, 규칙, 규정)를 찾아보았습니다. 1. 한국전기설비규정(KEC)232.84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 등의 시설 232.84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 등의 시설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의 기구 및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따라 시설할 것.가.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나. 한 개의 분전반에는 한 가지 전원(1회선의 간..
2024. 5. 27.